안녕하세요!
혹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확 늘어나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신청 기한 놓치면 지원 못 받으니, 진료 후 꼭 메모해두시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올 때,
국가가 그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큰 수술 등으로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한 의료비가 너무 많을 때
→ 이럴 때 신청하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는 우선 지원)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
| 소득 수준 | 병원비 조건 | 지원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80만 원 초과 | 80% |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 중위소득 50~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값은 지원되지 않아요!



3. 신청기간
퇴원일(또는 마지막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즉,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4. 어떤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항목 :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지원되지 않는 항목 : 성형·미용 관련 치료, 간병비, 도수치료, 다빈치로봇수술, 한방첩약, 제증명 수수료
해외 진료비 등



5.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환자 또는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 준비물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비급여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6. 문의는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온라인: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