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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지원 제도 10가지 총정리, 암 국가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암 진단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암에 대해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총정리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지원 제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암 진단 받은 분은 누구나)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5년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 본인부담상한제(암 진단 받은 분은 누구나)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10분위 기준, 120일 이하는 780만원, 120일 초과는 1,014만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제도입니다.(단, 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3년간 연간 최대 300만원

-주소지 관할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1회(최대2회)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 중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활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에 대해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 득 구 분 지 원 기 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이 10% 초과
발생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0% 초과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최종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7.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

간병 서비를 지원합니다.

신체 수발,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생생활지원(1년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형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건강관리 서비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9.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암환자 중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연말 원무과에 비치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작성하여 의료진 확인후 직장 또는 세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9.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자 :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마친 암환자와 그 가족

-통합지지 서비스 : 신체는 상지기능개선운동, 하복부 기능개선운동, 근력강화운동, 바른 걷기, 피로관리,

                               영양 식생활 지지 서비스이며, 심리지원, 직원복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577-9740), 국가암정보센터

10.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시면, 통증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팀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대상자: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완화, 환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 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 환자와 가족교육, 음악 미술 등 요법 및 돌봄행사 프로그램 운영, 임종관리, 주야간 전화 상담 및 응급

입원서비스, 사별가족돌봄 서비스

-국가암정보센터,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