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암에 대해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총정리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지원 제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암 진단 받은 분은 누구나)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5년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진료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 본인부담상한제(암 진단 받은 분은 누구나)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10분위 기준, 120일 이하는 780만원, 120일 초과는 1,014만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제도입니다.(단, 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3년간 연간 최대 300만원
-주소지 관할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1회(최대2회)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 중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활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6.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에 대해 소득 재산 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 득 구 분 | 지 원 기 준 |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이 10% 초과 발생한 경우 |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0% 초과 발생한 경우 |
- 지원금액 : 연간 3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최종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7.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
간병 서비를 지원합니다.
신체 수발,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생생활지원(1년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8.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형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건강관리 서비를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9.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암환자 중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연말 원무과에 비치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작성하여 의료진 확인후 직장 또는 세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9.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자 : 암 진단 후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마친 암환자와 그 가족
-통합지지 서비스 : 신체는 상지기능개선운동, 하복부 기능개선운동, 근력강화운동, 바른 걷기, 피로관리,
영양 식생활 지지 서비스이며, 심리지원, 직원복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577-9740), 국가암정보센터
10.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시면, 통증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팀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대상자: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완화, 환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 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 환자와 가족교육, 음악 미술 등 요법 및 돌봄행사 프로그램 운영, 임종관리, 주야간 전화 상담 및 응급
입원서비스, 사별가족돌봄 서비스
-국가암정보센터,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