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보건증 검사항목 변경,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항목 변경, 보건증 유효기간 신설

식품 종사자와 식당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꼭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이

2024년 1월부터  2가지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첫번째 기존 검사항목인 전염성 피부질환에서 파라티푸스로 변경되며,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소화기계 급성감염병입니다. 

 

□ 검사항목 변경

기존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두번째, 건강진단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하나,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하도록 바꿨고, 또, 검사기한도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검사유효기간, 유예기간 

구분 기존 개정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건강검진 유효기간은 1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가능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이번에 바뀐 내용들로 식당 아르바이트 할때 조금은 편해 질 수 있겠네요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