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사자와 식당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꼭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이
2024년 1월부터 2가지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첫번째 기존 검사항목인 전염성 피부질환에서 파라티푸스로 변경되며,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소화기계 급성감염병입니다.

□ 검사항목 변경
| 기존 | 개정 |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폐결핵,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
두번째, 건강진단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하나,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하도록 바꿨고, 또, 검사기한도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검사유효기간, 유예기간
| 구분 | 기존 | 개정 |
|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건강검진 유효기간은 1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 유예기간 | 검사기한 연장불가 |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가능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이번에 바뀐 내용들로 식당 아르바이트 할때 조금은 편해 질 수 있겠네요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