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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주변에 모텔, 고시원에서 거주하거나, 공과금, 월세 수시 체납자 등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건당 5만원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동사무소에 알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알찬 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신고 전 해당 동사무소에 예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 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 신고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위기가구를 발굴한 누구나

● 내용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1건당 5만원 지급, 동일 신고자 연 300만원 제한

● 포상금 지급 제외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기수급가구 신고자, 신고의무자, 공무원

●포상금 신고 절차

-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톡으로 신고하기

-신고 된 가구 생활 조사하기(60일 이상 소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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