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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가구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출생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500만원 이내 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양육 목적으로 주택(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시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서 출산일 후 5년 이내

♣ 감면액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 : 500만원 공제

♣ 감면 후 추징되는 사유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산한 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관련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