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0.05%p 감경하는 특례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공시가격 갑자기 올라 세금 부담이 컸는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p씩 감경하는
한시 특례를 도입하였으나 2024년 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더 연장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 감경대상
시가 표준액 0.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구입한 경우
◈ 감경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감경조건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한함
◈ 감경액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세율 0.05%p씩 감경
| 과세표준 | 현행세율 | 특레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5%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5%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 |
| 3억원 초과 | 510,000 + 3억원 초과금액 0.4% |
420,000+3억원 초과금액 0.35% |
◈ 관련법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