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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경 특례 기한 연장, 재산세 세율 감경

9억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0.05%p 감경하는 특례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공시가격 갑자기 올라 세금 부담이 컸는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p씩 감경하는

한시 특례를 도입하였으나 2024년 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더 연장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 감경대상

시가 표준액 0.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구입한 경우

◈ 감경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감경조건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한함

◈ 감경액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세율 0.05%p씩 감경

과세표준 현행세율 특레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
3억원 초과 510,000 + 3억원
초과금액 0.4%
420,000+3억원
초과금액 0.35%

◈ 관련법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2023.12.30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