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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비교 온라인 서비스 궁금증 총정리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고, 대출비교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므로, 이를 반영신규 대출 조건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 은행 주담대(%): ('20.1Q)2.5('21.1Q)2.67('22.1Q)3.86('23.1Q)4.51('23.3Q) 6.88
은행 전세대출(%):('20.1Q)2.82('21.1Q)2.58('22.1Q)3.55('23.1Q)4.65('23.3Q) 4.15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대출·전세대출 0.6~0.7, 주담대 1.2~1.4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기간 대비 잔존일수(만기까지 남은 일수) 비율만큼 부과)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된 것에 의의 있으며,

 

이미 다수 금융회사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추어 낮은 금리의

상품 출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방안(만기, 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 절감,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 주거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며,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도증액) : 1억 대출(5%, 10)이자 0.5억원 vs. 2억 대출(4%, 10)이자 0.8억원
(만기연장) : 1억 대출(5%, 10)이자 0.5억원 vs. 1억 대출(4%, 20)이자 0.8억원

 

또한, 특정기관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1.08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 서비스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 서비스로 갈아타기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온라인으로 갈아 탈 수 있게 되었으며, 또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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