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고, 대출비교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ㅇ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므로,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 |
□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 은행 주담대(%): ('20.1Q)2.5→('21.1Q)2.67→('22.1Q)3.86→('23.1Q)4.51→('23.3Q) 6.88
은행 전세대출(%):('20.1Q)2.82→('21.1Q)2.58→('22.1Q)3.55→('23.1Q)4.65→('23.3Q) 4.15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대출·전세대출 0.6~0.7, 주담대 1.2~1.4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기간 대비 잔존일수(만기까지 남은 일수) 비율만큼 부과)
ㅇ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입니다.
□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ㅇ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 것에 의의가 있으며,
ㅇ 이미 다수 금융회사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추어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 |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ㅇ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되어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지? |
□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
| 리스크 관리방안(만기, 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 절감,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의 주거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며,
ㅇ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도증액) : 1억 대출(연5%, 10년)→이자 0.5억원 vs. 2억 대출(연 4%, 10년)→이자 0.8억원
(만기연장) : 1억 대출(연5%, 10년)→이자 0.5억원 vs. 1억 대출(연 4%, 20년)→이자 0.8억원
□ 또한, 특정기관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 다만,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01.08 - [분류 전체보기]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 서비스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 서비스로 갈아타기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온라인으로 갈아 탈 수 있게 되었으며, 또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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