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24년 2월부터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는데 이번 확대로 코로나19 기간(‘20.4월~’23.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간접적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새출발 기금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무조정대상

◆ 채무조정 지원 신청방법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00-1378(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신청 : 새출발기금 Kr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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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채무조정 대상대출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채무조정 대상대출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채무조정 지원 신청취소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취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