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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대출 요건 완벽정리,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주택 서민들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대출요건을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완벽하게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이미지

◆ 대출대상자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접수일 기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대출대상자 및 금리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주택  및 소유자 요건

   - (접수일 기준) 대출신청인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에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대출 거래 약정서의 결혼 예정자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작성. 다만,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가능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중 일방을 채무자로 하고, 공동소유 배우자는 담보제공자로 운용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신용정보

    - (접수일 기준)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접수일 기준)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불가

    - (승인일 기준) 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급불가

    - (실행일 기준) 신청인에 대하여 최종 대출기표 시점에 신용정보 재확인(타 기관 입력정보는

       전날짜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

 

◆ 신용평가

    - (승인일 기준)신청인의 신용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가점수가 350점이상인경우에 취급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 무주택자으로 보는 경우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실행된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하며, 주택 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