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 상환방식, 우대금리,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시켜 드릴게요

◇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4억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 적용
· 최근 1개년 소득으로 판정
· 20년 만기의 금리(4천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접수일과 대출승인일(실행일)의 금리가 다른 경우에는 낮은 금리 적용
◇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 차감하여 적용

우대금리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만 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가 다자녀 가구, 2자녀, 1자녀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아래표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대출취급비용
· 근저당권설정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기금이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이 부담하는것이 원칙
· 근저당권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