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상남도 음식점 영업주, 식품 제조가공업자, HACCP지정업소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오늘은 경남도에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주, 제과점, 위탁급식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게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자금 융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영자금 융자지원>

◆ 대상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주

◆ 한도액 : 1천만원

 

◆ 융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1%

 

◆ 유의사항 :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복수업소 운영시 1개소만 지원

 

또, 시설개선 융자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 지원>

◆ 대상 및 한도액 :  HACCP 지정업소 또는 희망업소(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1억원),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업(5천만원)

 

◆ 융자내용 :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

 

◆ 융자조건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2%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총소요액의 80%이내(20%이상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