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남도에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주, 제과점, 위탁급식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게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자금 융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영자금 융자지원>
◆ 대상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주
◆ 한도액 : 1천만원
◆ 융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1%
◆ 유의사항 :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복수업소 운영시 1개소만 지원
또, 시설개선 융자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