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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말티즈 이미지

 

202426일부터(예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한다.

이번 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 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물론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것도 금지 된다.

공포 3년 후 2027년부터는 개를 도살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천만이하 벌금,

사육 증식유통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조항에서 제외되었다.

국회 회의 이미지

 

법 공포에 따라 개 사육농가, 도축업체, 식당 등 업자들의 지원이나 보상은 어떻게 될까?

공포후 3개월이내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후 종식이행계획를 제출 하도록 할 방침이고

이후 이를 근거로 한 전 폐업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의 규모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관련업체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할 방침이다.

 

육견협회은

개식용은 합법적이며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되며, 식용견은 별도로 있으며 반려견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원료가 아닌 식품을 판매, 제조, 조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식용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