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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개식용 음식점 사장님 운영 신고는 3개월 이내 제출해야 정부 지원 가능

24년 2월 6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어 개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럼 앞으로 개식용 음식점은 어떻게 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

 

먼저 음식점에서는 운영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전업 또는 폐업시 지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운영신고를 3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행계획서를 6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는 개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개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목적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신고 및 제출기한

운영신고 : 2024. 2. 6. ~ 2024. 5. 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행계획서 제출 : 2024. 2. 6. ~ 2024. 8. 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02.03 - [분류 전체보기] -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2024년 2월 6일부터(예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공포된다고 한다. 이번 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 뿐만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cherryya0812.com

 

접수처

음식점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농림축산부 개식용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양식 다운받으러 가기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정책자료 > 정책분야별 자료 (mafra.go.kr)

 

정책분야별 자료

 

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