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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료 지급기준 정비 추진(소급지원 포함)

백내장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실질적 소비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내장

 

오늘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급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백내장 실손보험료 청구시 추가서류 제출 필요없는 대상 범위 정비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이상) 대상 수술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90% 수준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대상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 사용한 수술

 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백내장 진단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백내장 보도자료

 

◇ 백내장 수술시 입원보험금 지급 범위 정비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하여 입원시 필요 서류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他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 등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건(‘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소급 적용 계획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또, 보험업권 과거 입원보험금 (’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도   70(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