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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7일로 대폭 완화, 신분증 위변조 확인시 영업정지 면제까지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사장님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하다고

건의하는 내용을 보셨나요

고깃집 이미지

토론회 이후 일사천리로 식품위생법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첫번째 변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위반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3차 위반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두번째 큰 변화,

음식점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등으로 영업자가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수사 사법 기관의 불기소 불송치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의 부담감이 많이 덜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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