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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안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을 도와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대상 :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저축한도 : 월 약정일에 2만원 ~ 100만원 이하로 납입가능

- 이자혜택 : 5천만원 한도내, 연간 이자율 최대 4.5% 이자지급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까지), 연도별 납부액 40% 소득공제

                    <요건> 2년이상 가입,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내 무주택자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약당첨시 20~39세로 연소득은 미혼은 0.7억원,

신혼부부는 1억원일경우 해당됩니다.(순자산은 5.06억원)

그리고, 청약당첨 해당면적은 85제곱미터(읍면 100제곱미터)이고, 분양가격은 옵션비 포함하여

6억원이하일경우 해당됩니다.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공공/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 대출한도 : 4.8억원이내(LTV 80%, DTI 60%), 최대 40년만기(거치기간 1년)

- 금리 : 소득 만기별 금리 차등적용(2.2~3.6%,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5%)

   

생애최초 주택구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중복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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