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안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대출이 되는 않는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전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해당이 되지 않는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약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제외 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
(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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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저리 전월세보즘금 대출 자세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 뽑아내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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