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고 난후에 별도 신청 없이 3.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 회사명 | 홈페이지 | 대표전화 |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r | 1588-2486 |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02-708-1000 |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02-3215-2555 |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1577-1006 |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02-2122-2550 |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02-2101-9114 |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1599-5501 |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basadata.com | 1588-6565 |
지원 대상
①대상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②소액연체 등이 전액 상환된 ③연체이력 정보
대상 기간
’21.9.1.~’24.1.31. 기간 중 연체가 발생

금액 및 내용
2천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신용정보원‧CB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중‧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신용공여에 대한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삭제되는 연체이력 정보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연체를 전액 상환*하여 해소된 경우(’24. 5. 31. 까지 해소된 연체정보를 포함)
⇨ 이력정보
* (신정원‧KCB) ‘채무자변제’ 및 ‘보증인변제’로 연체가 해소된 경우
(NICE) ‘전액 상환’(채무자변제+보증인변제 개념) 연체가 해소된 경우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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