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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음식점)-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 4가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오늘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음식점업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식당종사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 재해발생시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재해 발생시입니다.

 

처벌은 1명이상 사망사고시에는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급이고

질병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음식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가지만 지키시면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첫번째 사업장 위험요인을 정기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두번째 근로자 의무교육 건강검진 이행하기

세번째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위한 예산준비하기

네번째 위험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 매뉴얼 마련하기

 

의무를 이행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를  3가지를  꼭 갖춰야합니다.

 

①위험요인점검 서류,  ②비상조치 매뉴얼, ③비상훈련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참고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전문인력 확보 의무가 없어도 사업주는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합니다.

교육이수바로가기 https://www.safetyedu.net

 

인터넷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www.safety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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