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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조치 사항 6가지, 필독

  라미란 배우 주연의 시민덕희 영화 보셨나요?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세탁소 주인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 전체를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때 똑같이 대처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잡지못해도 피해시 즉시 조치해야할

6가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액이 설치 된 경우 대응방법

1. 계좌 지급 정지 신청

    -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 신고하기

    - 입금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피해 신고하기

    - 본인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

 

2. 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악성앱 삭제 

    -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액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3.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PC로)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pd.fss.or.kr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등 제한

4.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 구제신청 서면 접수(3일이내)

 

5. 본인계좌 지급정지 신청(다른 휴대전화, PC로)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가능

 6.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접속 www.msafer.or.kr 

 

메인화면 |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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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safer.or.kr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

  - 가입 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위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재발급

신분증 분실 신고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