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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 보건소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신분증 확인의무화

2024.5.20.부터는 병·의원, 보건소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의신설되어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자격 여부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중요한 TIP

해당 병 의원 보건소에서 본인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에는 신분증 확인 제외됩니다.

 

ㅣ대상기관 :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요양기관

ㅣ시행일 : 24.5.20. ~

ㅣ본인확인 방법

- 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모바일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단,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

ㅣ본인 확인 예외대상

      예외대상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음

① 응급환자
② 19세 미만인 사람
③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한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시
④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⑤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자
⑧ 임산부
             ※ 위 사항은 고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