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부터는 병·의원, 보건소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의신설되어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자격 여부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중요한 TIP
해당 병 의원 보건소에서 본인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에는 신분증 확인 제외됩니다.

ㅣ대상기관 :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요양기관
ㅣ시행일 : 24.5.20. ~

ㅣ본인확인 방법
- 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모바일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단,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

ㅣ본인 확인 예외대상
예외대상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① 응급환자 ② 19세 미만인 사람 ③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한날부터 6개월 이내 진료시 ④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⑤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⑦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자 ⑧ 임산부 ※ 위 사항은 고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