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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카지노 유사 행위 불법, 신고 시 포상금 지급

2024.2.27.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에서의 환전, 경품교환등 도박 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 홀덤펍을 ‘카지노업 유사행위’ 개념에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받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 사행행위신고는1855-0112 / 112입니다.

ㅣ홀덤펍의 정의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

 

ㅣ카지노업 유사행위 정의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① 카지노사업자가 아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함

② 영리목적

영리 목적이란 사업장 운영을 통해 재산상 직·간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성이 인정될수 있음

-손님들이 적립 등의 방식으로  다시 홀덤펍을 오게하는 행위도 영리목적에 포함됨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8.4.27, 선고 2017고정861)

③ 관광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제공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속하는 게임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규칙이 일부 변형된 게임이더라도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됨

 

④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 할 수 있는 경우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됨

이번 법 개정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및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 행위 빨리 근절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