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2개이상 음식점 사장님 위생교육 면제대상이 확대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시·군내에서 음식점을 2개이상운영 할 경우 위생교육을 한번 이수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같은 시 도(특별시, 광역시)내에서 2개이상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번 확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민생분야 규제를 개혁내용입니다.
2024.7.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④항 개정

ㅣ매년 실시하는 정기교육 면제대상지역 확대
- 음식점 간 정기교육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동일 시·군·구(허가·신고·등록 관청) 내 유사 업종 영업시 매년 정기교육 1회만 이수
- (변경) 동일 시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내로 유사업종 영업시
매년 정규교육 1회만 이수
| 기존 | 변경 |
| 같은 시·군·구(허가 신고 등록 관청) 내 유사업종 영업 시 매년 정기교육 1회만 이수 |
같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내로 유사업종 영업시 매년 정기교육 1회만 이수 |

참고로 음식점 위생교육 미이수시에는 행정기관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있습니다
이번 면제대상 지역확대가 많은 도움이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