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은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생교육 교육통지서 등기가 반송되어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할까요?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식품 관련 영업자는 1년에 한번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교육 받으러 바로 가기

그러므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통지서를 송부 받지 못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씩 꼭 챙겨서 받으세요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이 있고
교육기관은 아래 링크 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