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푸드트럭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가능해

분식 위주 제품만 판매가 되며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들의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지 못하고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되고 판매될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 변경사항 반영하여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되었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하도록 변경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입법예고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트럭 운영자들의 창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이용객도 많이 증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