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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테이크아웃 커피를 정원에서 마셔도 구청에 옥외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신고된 건물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장소이며, 중요한것은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커피숍 정원은 구청에 옥외 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커피숍 정원은 커피숍 사장님이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장소로서,

커피숍 손님이 커피를 마시는 전용공간으로 마련해둔곳이라면

 

커피숍 종업원의 서빙이나 손님이 직접 포장하여(Take-out)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에 옥외영업신고 마쳐야합니다.

 

또 옥외영업 장소는 건물내 영업장에서 조리된 음식만 받아서 먹을 수 있으며

 

주방시설을 설치가 안됩니다.

 

비가림 눈가림 때문에 영업장에 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 영업장 테이블, 파라솔, 의자, 어닝 등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로

설치 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2층이상에서 옥외 영업할때는 1.2m 설치하여 안전에도 꼭 신경쓰셔아합니다

특히 천국의 계단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때는 펜스등을 설치하여

손님 추락사고도 예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