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하는 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안되는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비서류 잘 챙기셔서 시간 절약하세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구청 야간 민원실 운영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용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친권자는 불필요, 2촌이내 친족 신청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
(구청에서 확인가능하면 생락이 됨)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신청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동의서는 아래쪽에 ↓ ↓ ↓ ↓ )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여권 사무 대행기관
(아래클릭하셔서 구청 야간근무 상황 및 업무안내 연락처 확인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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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asspo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