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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음식점 영업주, 식품 제조가공업자, HACCP지정업소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해법서 2024. 1. 27. 11:38

오늘은 경남도에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주, 제과점, 위탁급식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게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자금 융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영자금 융자지원>

◆ 대상 :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주

◆ 한도액 : 1천만원

 

◆ 융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1%

 

◆ 유의사항 : 공동영업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복수업소 운영시 1개소만 지원

 

또, 시설개선 융자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 지원>

◆ 대상 및 한도액 :  HACCP 지정업소 또는 희망업소(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1억원),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업(5천만원)

 

◆ 융자내용 :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

 

◆ 융자조건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금리 : 연 2%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총소요액의 80%이내(20%이상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