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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료 지급기준 정비 추진(소급지원 포함)

해법서 2024. 2. 17. 18:16

백내장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실질적 소비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내장

 

오늘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급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백내장 실손보험료 청구시 추가서류 제출 필요없는 대상 범위 정비

 ➊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90% 수준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대상

 ➋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➌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백내장 보도자료

 

◇ 백내장 수술시 입원보험금 지급 범위 정비

➊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하여 입원시 필요 서류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他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 등

➋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건(‘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소급 적용 계획

각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또, 보험업권은 과거 입원보험금 (’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도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