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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건강 챙겨보기

소득기준 없는 경상남도 난임 시술비, 난임 진단비 지원 총정리, 지원 혜택 2배로 누리는 방법, 사실혼 난임 시술, 주말 시술시 소급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번에 쉽게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난임 시술과정도 힘든데

지원이라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하시분 들을위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난임 신청 순서를 알려드리고 자세한 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 신청 순서>   난임 진단비 신청 - 난임 시술비 신청

 

난임지원을 처음 받으시분은 난임 진단비 부터 신청해주세요

주의할점은 진단병원에 가기전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지원결정서류를 받아서 병원에 접수하고 검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단비가 지원됩니다.

 

1. 난임 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경상남도민 중 사실상 혼인관게 1년 이상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만 20만원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 신청방법 : 여자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검사기한 : 지원 완료 결정후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부부 모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

                       사실혼은 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동의서, 보증인신분증(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원혜택 2배로 누리는방법 알려드리면, 시술 할 예정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그럼 시술 예정병원에서 따로 진단비용을 추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진단비 였고 이제 난임 진단을 받으면

쉽게 한번에 하는 시술비 지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쁜 소식은 경상남도에서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중요한점은 시술 매 회차시마다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민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두그룹다 지원 됨

  · 난임진단서ʼ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지원항목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 유형 및 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 24 온라인, e-보건소 온라인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시술유형별 1차 신청 시만 제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⑤ 주민등록등본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 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⑩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3. 사실혼일 경우 난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이 없는데 사실혼이라면?

- 사실상 혼인관계를 1년이상 유지했다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 주민등록 등본 :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동거한 내용 등록

  으로 확인이 안된다면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확인보증서에는 보증인 도장이나 서명 받아와야 합니다), 시술동의서

  : 서식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다운 가능함

- 지원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사실혼이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난임진단을 받기 위해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위에 방법과 동일합니다.

 

4. 난임 신청시 더궁금한 사항 해결하기(주말 시술 소급)

 

- 난임 지원대상은  매회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ʻ지원결정통지서ʼ 배부

  ※ ʻ지원결정통지서ʼ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임(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난임 시술을 한 경우라면 월요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지원 신청을 하면 소급하여 지원 해줍니다.

 

- 시술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약제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