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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다가

세무소에 휴업신청을 하고 작년 한해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이 0원 일 경우에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며

과태료 내어야 할까요?

음식점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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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는 휴업제도가 없습니다.(음식점 위생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서 매년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작년 한해  휴업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를

제외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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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의 기준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세무소에 휴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 영업활동이 인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경기준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 1)에 해당 할 경우 감경처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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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등을 통해 총매출금액이 0원이 확인되어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될 경우 음식점 위생교육 미 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제외 할 수 있습니다.

 

2024.09.08 - [분류 전체보기] - 음식점, 위생교육 교육통지서를 못 받아서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