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증 검사항목 변경,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항목 변경, 보건증 유효기간 신설
식품 종사자와 식당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꼭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이 2024년 1월부터 2가지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첫번째 기존 검사항목인 전염성 피부질환에서 파라티푸스로 변경되며,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소화기계 급성감염병입니다. □ 검사항목 변경 기존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두번째, 건강진단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하나,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하도록 바꿨고, 또, 검사기한도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검사유효기간, 유예기간 구분 기존 개정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