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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건강 챙겨보기

선천성 난청검사, 재검아, 난청 확진아 신청 & 보청기 신청 방법 요약, 신생아 난청 1-3-6 원칙

신생아가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한쪽 귀라도 재검 판정시 난청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해야합니다.

이 때, 소요되는 검진비 선천성 난청검사 신청방법과 보청기 신청방법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청성 난청검사비 신청방법부터 요약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진찰료는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진찰료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휴직이면 휴직증명서

 

다음은 보청기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0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신청시 알아둘 점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후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시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보청기 구입 및 착용후 필요서류 제출시 : 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 포장지에

        부착된 제품 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마지막으로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신생아 난청1-3-6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생아 난청 1 -  3 -  6 원칙

신생아 난청 1-3-6 원칙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포함)를 시행하고,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

 

이상으로 선청성 난청 검사비 및 난청 보청기 신청방법, 신생아 난청 1-3-6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