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의료비 신청할때 대상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180%이하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해당되는지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2023년 가구원수 가구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산정기준, 산출방법 등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023년 가구원수 가구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 3인 | 7,983,000 | 284,760 | 264,991 | 291,898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의료비 신청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의료비 신청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의료비 신청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료비 신청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수에 산정하지 않음)
- 의료비 신청 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 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신청일의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ʼ23년 3.545%)
∙ 기준월(신청일의 전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준월 1일의 건강보험자격과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전월 자료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을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 해외 출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이 입국하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 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징구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보수월액의 3.545%(ʼ23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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