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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건강 챙겨보기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연령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많이 나가시죠?  오늘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줄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연령요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지급금액 및 방식, 신청방법 등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령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관리

■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원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음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미신고 아동(미혼부 자녀, 생모가 출산한 자녀 등)의 경우 시군구별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TF”에 연계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관련 서류 제출 필요),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상담 및 필요시 공적급여, 사례관리 등

     연계

   - 필요시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아동보호조치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 신청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  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 지급계좌

  ①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우편 발송 등 방식으로도 지급 가능

  ②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 (다른 계좌는 불가)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

  ③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④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의 상황이면, 대리 수령(제3자

     명의 계좌 입금) 가능 

■ 처리기한 

   - 처리기한: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이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