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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건강 챙겨보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대상 & 방법 궁금증 해결, 고딩 엄마 의료비 지원, 중복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궁금증을 자세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ʻ임신확인서ʼ로 임신이 확인된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입니다.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

    - 구비서류(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 여부

    -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신청도 가능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 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송부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접수 등록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청소년산모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음)

◈ 의료비 사용 가능 기간

   - 임산부 본인이 ʻ국민행복카드ʼ를 수령 받은 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당초

    구비서류로 제출했던 ʻ임신확인서ʼ에기재된분만예정일+2년까지사용,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

◈ 의료비 사용범위

  -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음

◈ 임신확인서 발급기관

  -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일은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임신확인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유산・조산 이후 혜택 여부

  -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므로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중복 신청여부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ʼ과 ʻ임신・출산

   진료비 지원ʼ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이 완료된 사람은 단태아 임산부는 총 22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

◈ 출산을 한 이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가능

  - 출산(유・사산 포함)을 한 이후라도 지원기간(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1년까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출산 또는 유・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를 구비하여

   온라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용 가능액 확인 여부

 - 임산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및 카드사에

   유선통화 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종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사용하는 ʻ국민행복카드ʼ는 사용자 본인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입니다.

 - 카드 사용방법이 비정상(타인 사용 등)적일 경우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소 요청으로 즉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할부로 결제되지 않으며 국외지역 사용이 불가능한 국내전용 카드입니다. 카드결제 체크계좌는 본인 계좌이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카드연회비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분만비에는 분만 후 병실 이용료도 포함되는지?

 - 분만 후 의료기관에 입원한 병실 이용료도 포함합니다. 병실 이용 기간이나 1인실 또는 다인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외국인에게 지원 가능한가요?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유아의 예방 접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 시

  (로타바이러스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