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출산, 육아기 확대 신설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 2024년 1월 1일 시행 잠정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통상임금 80%→100%)
2. 육아휴직 -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3.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자녀연령(8→12세) 및 사용기간(최대 24→36개월)확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주5→10시간)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지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5. 배우자 출산 휴가 -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휴가 사용 분할 확대(1대→3회), 정부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다둥이 출산시 휴가 기간 확대(10일→15일)
6.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
7. 난임치료휴가 -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0일(유급1일)→6일(유급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
8. 직장어린이집 - 2024년 1월 1일 시행 잠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인력공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 출산, 육아기의 사업주 지원인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3개월 이상ㅇ의 휴직(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을 허용한 경우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지급
☆ 육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30만원
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번재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월4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해당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월 80만원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채용 지원
권역별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체인력뱅크 : (주)커리어넷 1577-0221
지방권 대체인력뱅크 : (주)스카우트 1577-8505
스냅스(주)1522-4231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주요 모성보호제도 12가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기 주요 모성보호제도 12가지
1. 난임치료휴가(유급)
2. 태아검진 시간 허용(유급)
3. 유산 사산 휴가(정부지원)
4.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유급)
5.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6. 출산 전후휴가 (유급, 정부지원)
7.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정부지원)
8. 육아휴직(정부지급)
9.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정부지급)
10. 수유시간(유급)
11. 가족돌봄휴가(무급)
12. 가족돌봄휴직(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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