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19대 질환명과 질환코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질병코드와 질병기간이 맞는지 확인 해보세요
<고위험 임산부 질환별 질병코드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임신주수 20주 이상,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임신주수 20주 이상,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임신주수 20주 이상, 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임신주수 20주 이상,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임신주수 20주 이상,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0(다태임신)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4(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심부전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자궁 내 성장 제한: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코드 확인이 되었으면 지금부터는 병원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지원항목
- 지원 해 주는 부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 제외해주는 부분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 부담 적용)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 신청서류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부부 모두 신분증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또는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이면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e-보건소 온라인
마지막으로 의료비 중복지원, 구급차 이용료, 약제비 신청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궁금증 해결- 중복지원, 구급차 이용료, 약제비 신청>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치료비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에 따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를 타 법률・제도에 의한 지원으로서 중복지원으로 보고 공제해야 하는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 가능
♡ A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았다가 치료가 어려워 B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 전원조치 시
이용한 구급차
사용료 및 이송처치료(의료인 동승)의 지원 가능 여부?
- A 구급차 사용료 및 이송처치료는 응급수가상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고,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를 위한 전원 시
이용한 것이므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질환코드로 진단받고 원외처방으로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여 병원 의사가 약제를 투여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A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인한 처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질병분류기호 등 표기)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 영수증 등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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