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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및 건강 챙겨보기

미숙아, 저체중, 조산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알아보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지급보증제 이용

미숙아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이고,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2024년부터는 영유아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혜택과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까지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의료비 완납이 어려워 병원에서

보건소로 의료비를 직접 신청하는 지급보증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저체중, 조산아 의료비 지원

 1.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NICU(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2. 지원항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품품비

 4.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90% 적용)

5.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6.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e -보건소  

7.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 출생증명서

    - 휴직일 경우 휴직 증명서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8. 지급기간 : 1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Q 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2. 지원항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 치료비, 이송비, 제증명 발급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 

      접종비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 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4.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률 90%를 적용)

5.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6.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e -보건소

7.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휴직일 경우 휴직 증명서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8. 지급기간 : 1개월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1.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2. 산정방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e -보건소  

4.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

    - 출생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휴직일 경우 휴직 증명서 

    - (필요시)가족관계 증명서

5. 지급기간 : 1개월 이내   

지급보증제 안내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급보증제란 ?

환아 가정에서 의료비 완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로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

을 환아 가정에서 부담하는 제도

    - 보호자는 의료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구비서류 중 진료비 영수증 대신 '퇴원전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고,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으로 기재   

    - 보건소는 해당 영아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