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포스팅에서 안내 해 드린대로 경상남도민에게는 산모 신생아 산후서비스 정식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에
하나 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 혜택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를 더 지원해줍니다.
이 혜택 자세히 설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한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게요
◈ 지원대상
- 경상남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 외국인은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 신청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출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기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1번 지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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