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기초생활보장 조건, 기초생활보장 혜택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조건과 혜택이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조건인 기준위소득기준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금액이 6.09% 으로 변동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조건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 2024년 222만8,445원 368만2,609원 471만4,657원 572만9,913원 두번째 기초생활보장 혜택인 급여지원액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 생계급여 21만3천원(13,16%)으로 변동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혜택 2023년 2024년 선정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2024년 보건증 검사항목 변경,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검사항목 변경, 보건증 유효기간 신설
식품 종사자와 식당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꼭 일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이 2024년 1월부터 2가지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첫번째 기존 검사항목인 전염성 피부질환에서 파라티푸스로 변경되며,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소화기계 급성감염병입니다. □ 검사항목 변경 기존 개정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두번째, 건강진단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하나,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하도록 바꿨고, 또, 검사기한도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단,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검사유효기간, 유예기간 구분 기존 개정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