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확대되는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 필수가임력 검사비용,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난임 심리 정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임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난자동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냉동한 난자를 활용하여 임신 보조 생식술 지원 정책을 내년 2024년부터 시작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해, 이를 임신에 활용하는 경우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정도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부부 8.2만쌍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 등을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등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을 받을때 과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폐지 지역 :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지원 확대 위한 복지부-시도 간담회> 개최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역따라 다르지만 기준중위 소득기준 180%이하로, 혼인관계 1년이상(사실혼 포함),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결정후 지원결정서를 출력하여 난임 시술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후 시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110만원이며 최대 9회까지 지원, 동결배아는 50만원이며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은 30만원이며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현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지원 가정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으로 제한되어있었지만, 2024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은 폐지되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 됩니다.
난임부부 심리 정서 지원
난임 우울 상담지원센터 8개소에서 2024년부터 10개소 확대 운영하여 난임부부 심리 정서 지원이 됩니다.
이상 2024년 부터 변화되는 임신 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