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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불필요★ 법인등기부등본 5단계로 간단하게 발급 받으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7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너무 쉬어요 따라해보세요공인인증서 필요없어요회원가입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따라해보세요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방문 아래 클릭   ↓ ↓ ↓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회원가입 (필수사항만  입력하고 선택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3.법인등기 → 등기열람/발급 → 상호로 찾기(or 등기번호로 찾기 or 등록번호로 찾기)                                                                           ↓ ↓ ↓ ↓ ↓ ↓  ↓ ↓ ↓ ↓ ↓ ↓    아래쪽 화면으로 내려가면 발급 할 법인회사 뜨게 됩니다.이제 차례대로 ,등기기록 유형열람..
커피숍 테이크아웃 커피를 정원에서 마셔도 구청에 옥외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신고된 건물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건물 외부장소이며, 중요한것은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어야 합니다.그럼, 커피숍 정원은 구청에 옥외 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커피숍 정원은 커피숍 사장님이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장소로서,커피숍 손님이 커피를 마시는 전용공간으로 마련해둔곳이라면 커피숍 종업원의 서빙이나 손님이 직접 포장하여(Take-out)여부에 관계없이구청에 옥외영업신고 마쳐야합니다. 또 옥외영업 장소는 건물내 영업장에서 조리된 음식만 받아서 먹을 수 있으며 주방시설을 설치가 안됩니다. 비가림 눈가림 때문에 영업장에 밀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 영업장 테이블, 파라솔, 의자, 어닝 등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로 설치 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2024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대상 :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            신축 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 규모 : 40개 건축물- 내용 : ZEB 인증 에너지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경제성 분석 등- 문의 : 사무국 070-4367-6801
푸드트럭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가능해분식 위주 제품만 판매가 되며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들의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지 못하고 이용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앞으로는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되고 판매될수 있도록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 변경사항 반영하여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되었습니다.푸드트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하도록 변경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입법예고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트럭 운영자들의 창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이용객도 많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 작년 한 해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다가세무소에 휴업신청을 하고 작년 한해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매출이 0원 일 경우에1년마다 받아야 하는 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며과태료 내어야 할까요?식품위생법에는 휴업제도가 없습니다.(음식점 위생교육 안받으면 과태료)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서 매년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세무서에 작년 한해  휴업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음식점 위생교육 과태료를제외할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매년의 기준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세무소에 휴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 영업활동이 인정 될 경우 과태료 부..
음식점, 위생교육 교육통지서를 못 받아서 교육을 안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은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생교육 교육통지서 등기가 반송되어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할까요?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식품 관련 영업자는 1년에 한번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교육 받으러 바로 가기    그러므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통지서를 송부 받지 못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이 됩니다.이것뿐만 아니라식품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씩 꼭 챙겨서 받으세요교육은 집합교육..
음식점 마약 용어, 상호 이젠 NO 음식점에서 매우 맛있다,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의미로마약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커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상호,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이런 용어를 자꾸 접하다면 익숙해져 마약 오남용이 되고 그럼 사회 심각한 문제로 될까 걱정스럽습니다.앞으로는 음식점 사장님들 스스로가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셨으면 좋게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음식점 운영하는 사장님, 위생 교육 면제 됩니다. 타지역에서 2개이상 음식점 사장님 위생교육 면제대상이 확대었습니다.예전에는 같은 시·군내에서 음식점을 2개이상운영 할 경우 위생교육을 한번 이수하면 되는데이제부터는 같은 시 도(특별시, 광역시)내에서 2개이상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이번 확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민생분야 규제를 개혁내용입니다.2024.7.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④항 개정 ㅣ매년 실시하는 정기교육 면제대상지역  확대   - 음식점 간 정기교육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동일 시·군·구(허가·신고·등록 관청) 내 유사 업종 영업시  매년 정기교육 1회만 이수   - (변경) 동일 시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내로 유사업종 영업시      ..